실업급여 최저임금 자발적 퇴사시 구직급여 대상
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.
1.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인정 요건
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발생 기간: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2개월 이상 발생했어야 합니다.
미달 여부 산정:
기본급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주휴수당 미지급이나 실근로시간 대비 임금 과소 지급 등으로 인해 실제 지급된 시급/월급이 해당 연도 법정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진 경우가 해당합니다.
2. 준비해야 할 필수 증빙 서류
실업급여 신청 시 본인이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.
근로계약서: 약정된 근무시간, 소정근로일수, 임금 지급 기준 확인
급여명세서 및 급여 통장 입금 내역: 실제 지급받은 총 임금 내역 입증
근태 기록 (출퇴근 기록부, 출근부, 카톡/문자 기록 등): 실제 근무한 시간(연장·야간·휴일근로 포함)을 증명하는 자료
체불임금등·사업주 확인서 (고용노동부 발급):
최저임금법 위반은 임금체불의 일종입니다.
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순순히 인정해주지 않거나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할 경우,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조사를 거친 후 발급받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3.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
근로시간 대비 급여 계산: 실제 일한 총 시간(주휴시간 포함)으로 월급을 나누어 해당 연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지 미리 계산해 봅니다.
고용노동부 진정 접수: 사업주가 미달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한 경우,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확정 결과를 받아둡니다.
이직확인서 요청: 회사에 이직 사유를 '근로조건 저하(최저임금 미달)로 인한 자진퇴사(코드 12-1)'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합니다.
실업급여 신청: 워크넷 구직등록 후 준비 서류와 노동청 진정 결과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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